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, 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께 신체활동, 인지활동,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서비스 대상자
등     급 |
설     명 |
1등급 |
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|
2등급 |
타인의 도움 및 휠체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 |
3~4등급 |
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이 가능하며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을 받는 상태 |
5등급 |
인지능력 및 기억력저하 등의 경중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 |
인지지원 등급 |
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|
65세 이상 |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|
85세 미만 |
치매/파킨스병/뇌병변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 |
서비스 이용 금액
국비지원의 80% ~ 100% (본인부담 30% ~ 무료)
대     상 |
이용금액 |
일반 |
이용료의 20% 본인부담 |
88% 감경대상자 |
이용료의 12% 본인부담 |
92% 감경대상자 |
이용료의 8% 본인부담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|
무료 |
요양시설 입소비용 (2024년 현재 기준/30일)
분     류 |
1등급 |
2등급 |
3-5등급 |
월 한도액 |
2,527,200 |
2,344,500 |
2,214,000 |
1일당 급여비용 |
84,240 |
78,150 |
73,800 |
본인 부담금 |
505,440 |
468,900 |
442,800 |
*비급여(식비) |
3,500원 X 3회(일) X 30일 ( + 간식비 1,500) + 360,000 |
총 입주비용 |
865,440 |
828,900 |
802,800 |
구비서류 및 준비물품
- - 장기요양인정서
- - 주민등록등본(입소자/보호자)
- - 신분증사본(입소자/보호자)
- - 가족관계증명서(입소자 이름)
- -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)
- - 복용약물 처방전, 소견서
- - 요양원 입소용 건강진단서, 코로나19 검사결과지
- - 쓰시던 휠체어 등 의료 장구
- - 개인 생활물품
- - 개인 외투 및 평상복 3~4벌 (면의로 된 옷)